국방부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4조 (배점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8조 [별표2]에서 [별표4]까지의 내용과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국방부에서 집행하는 건설기술용역("설계 등 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할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세부기준의 세부평가항목·배점 및 평가방법 등은 수행실적평가일 경우는 [별표2]에서 [별표4]까지의 내용과 같으며, 기술인평가일 경우는 [별표5]와 같다.
②평가항목별(가·감점 포함)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의 합계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③해당분야 경력 및 직무분야 실적의 계산 시 전체 일수를 1년은 365일로,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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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8 시행된 국방부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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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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