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6조 (평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8고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8조 [별표2]에서 [별표4]까지의 내용과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국방부에서 집행하는 건설기술용역("설계 등 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할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행능력평가"는 [별표2]에서 [별표5]까지의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제출되는 "수행능력평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행실적평가가. 수행실적평가서나. 면접(발표) 자료(CD 및 인쇄본) (면접(발표) 자료는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기술인평가 대상은 수행실적평가시 면접(발표)를 실시하지 않는다.)2. 기술인평가 : 수행실적평가서, 기술인평가서(CD 및 인쇄본)
"수행능력평가" 세부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제출된 "수행실적평가서"를 [별표2]에서 [별표4]까지의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90점 이상인 용역사업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90점 이상인 용역사업자가 10개사 미만인 경우 85점 이상인 자 중 10위에 해당하는 자까지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단, 5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의 용역은 90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한다.2. "기술인평가" 를 수행하는 경우 수행실적평가결과 90점 이상을 받은 자에 한하여 "기술인평가서" 를 제출받아 [별표5]의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3. 입찰참가적격자가 1개사인 경우와 "기술인평가서" 제출대상이 1개사인 경우에는 용역사업집행계획을 다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발주청은 필요시 입찰참여 제한 PQ(Prequalification)평가점수와 참여업체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공고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4. 단, 제출된 증빙서류 중 "수행능력평가서"와 상이한 경우 평가서류 허위작성으로 간주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처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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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8 시행된 국방부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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