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3조 (세부평가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8고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8조 [별표2]에서 [별표4]까지의 내용과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국방부에서 집행하는 건설기술용역("설계 등 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할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방법은 "입찰참가자 선정을 위한 평가(이하 "수행실적평가"라 한다.)"와 "기술인평가서에 따른 평가(이하 "기술인평가"라 한다.)"로 구분한다.
세부평가방법은 [별표1] 기술인평가 대상 건설기술용역 선정 기준의 용역비와 용역의 난이도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한다.
용역비가 "기술인평가" 대상 금액 미만이거나, 용역의 난이도가 "기술인평가" 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은 "수행실적평가"만 수행한다.
용역비와 용역의 난이도가 "기술인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용역은 발주청의 기술(의사결정)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세부평가방법을 결정하며, 발주예정인 건설기술용역사업을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
"기술인평가" 대상으로 결정된 용역은 "수행실적평가"로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에 한하여 "기술인평가서" 를 평가한다.
발주청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공지되는 건설사업관리 능력평가 공시와 시설물 정보관리 종합시스템 등에서 공지되는 용역 수주실적 통계자료를 확인하여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경력 및 실적 등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고시에서 규정하는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평가점수에 소수점이 있을 경우에는 평가항목(요소)별 합계점수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평가자료 제출 시에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수행실적평가"만 수행하는 용역은 자기평가서로 평가할 수 있으나, 낙찰예정자에게는 일체의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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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8 시행된 국방부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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