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방부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공포일 2020-05-18 · 시행일 2020-05-18 · 소관 국방부 · 총 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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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고시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0-05-18 · 시행 2020-05-18 · 조문 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8조 [별표2]에서 [별표4]까지의 내용과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국방부에서 집행하는 건설기술용역("설계 등 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할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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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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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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