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8조 [별표2]에서 [별표4]까지의 내용과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국방부에서 집행하는 건설기술용역("설계 등 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할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설계 등 용역사업자의 수행실적평가 배점표 및 세부평가기준
[별표2] 설계 등 용역사업자의 수행실적평가 배점표 및 세부평가기준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가] 참여기술인 | 사업책임기술인 | 등급 | 3 [가] 참여기술인 | 사업책임기술인 | 경력 (단, 최대요구기간은 15년이 넘지 않도록 한다.) | 4 [가] 참여기술인 | 사업책임기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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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의 수행실적평가 배점표 및 세부평가기준
【별표4】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의 수행실적평가 배점표 및 세부평가기준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 점 [가] 참여기술인 | 책임기술인 | 책임기술인 | 등 급 | - [가] 참여기술인 | 책임기술인 | 책임기술인 | 경 력 | 8 [가] 참여기술인 | 책임기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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