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5조 (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8고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8조 [별표2]에서 [별표4]까지의 내용과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국방부에서 집행하는 건설기술용역("설계 등 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할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신청자가 제출한 평가 서류(참여기술인의 등급·경력·실적·교육훈련, 전차용역수행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복도, 교체빈도, 가점 및 감점, 자기평가서, 기술인평가서)에 한하여 평가하며, 서류 마감일 후에는 추가·교체·수정 제출할 수 없다.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경우, 비평가 대상 참여기술인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인적사항 등 세부 실명자료는 제출하지 아니 하며 전기 · 통신 · 소방 · 폐기물처리 참여 기술인은 각 기술분야의 개별법(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이라 한다)에 의한 전기공사분야 제외)에 의한 적격여부 증빙서류만 제출한다.
국방부는 신청자가 제출한 제1항의 평가 서류의 진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국방부는 제3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 및 관계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신청인에게 제출서류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의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평가할 수 있다.
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수행실적평가"를 수행하고, 제1항에서 정하는 기타 관련서류는 가격입찰 후 제출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평가서류를 서면 외에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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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8 시행된 국방부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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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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