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3조 내지 제13조의8에 따라 교육부(국립학교 및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라 함은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중 국립의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종류 중 국립의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종류 중 국립의 대학을 말한다.2. "소속기관”이라 함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및 대한민국학술원법 제18조에 의한 기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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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1 시행된 교육부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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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