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3조 내지 제13조의8에 따라 교육부(국립학교 및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라 함은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중 국립의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종류 중 국립의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종류 중 국립의 대학을 말한다.2. "소속기관”이라 함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및 대한민국학술원법 제18조에 의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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