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제3조 (허가권자)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3조 내지 제13조의8에 따라 교육부(국립학교 및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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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교육부 본부 소속 공무원 및 학교의 장과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공무국외출장은 교육부장관이 허가한다. 단, 학교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국외출장 실시 전에 교육부장관에게 공무국외출장계획을 제출하면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어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경우 이외에는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 본부 소속 공무원 및 학교의 장과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공무국외출장은 교육부장관이 허가한다. 단, 학교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국외출장 실시 전에 교육부장관에게 공무국외출장계획을 제출하면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어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경우 이외에는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학교 소속 공무원 및 소속기관 공무원에 대한 공무국외출장 허가권은 당해 학교의 장(부설학교는 대학의 장)과 소속기관의 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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