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제7조 (출장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3조 내지 제13조의8에 따라 교육부(국립학교 및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물품구매계약에 포함된 출장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사업특성상 현지조사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계약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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