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제5조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3조 내지 제13조의8에 따라 교육부(국립학교 및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인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출장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시기의 적시성, 출장기간·출장경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 기준
<별표 1>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 기준 1. 출장의 필요성 가.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출장은 억제하고, 국익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출장을 우선함 나.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출장은 가능한 한 이를 통합·단일화하고 출장목적에 맞게 세부계획을 수립함 ○ 이전에…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교육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