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3조 내지 제13조의8에 따라 교육부(국립학교 및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허가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등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연간운영계획에 대한 심사를 득할 경우 개별 공무국외출장은 심사 면제)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연간운영계획에 대한 심사를 득할 경우 개별 공무국외출장은 심사 면제)4. 해당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교육부 심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감사·인사·국제교육협력 담당 부서장이 포함되도록 하며,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신청자의 부서장이 소속부서에서 지정하는 사무관(또는 서기관)이 된다. 다만, 학교의 장(부설학교는 제외한다) 및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심사의 경우 간사는 교육부 운영지원과 담당사무관(또는 서기관)이 된다.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허가권을 위임받은 학교의 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당해기관에 구성하여야 한다.
심사위원회 위원 중 국외출장 대상자가 본인일 경우를 포함하여 심사사유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사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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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1 시행된 교육부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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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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