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3조 내지 제13조의8에 따라 교육부(국립학교 및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허가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등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연간운영계획에 대한 심사를 득할 경우 개별 공무국외출장은 심사 면제)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연간운영계획에 대한 심사를 득할 경우 개별 공무국외출장은 심사 면제)4. 해당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②교육부 심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감사·인사·국제교육협력 담당 부서장이 포함되도록 하며,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신청자의 부서장이 소속부서에서 지정하는 사무관(또는 서기관)이 된다. 다만, 학교의 장(부설학교는 제외한다) 및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심사의 경우 간사는 교육부 운영지원과 담당사무관(또는 서기관)이 된다.
③공무국외출장에 대한 허가권을 위임받은 학교의 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당해기관에 구성하여야 한다.
④심사위원회 위원 중 국외출장 대상자가 본인일 경우를 포함하여 심사사유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사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1 시행된 교육부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