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행정 신산업 지원 및 규제혁신심의회 운영규정 제12조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3-22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산업 분야 사업 또는 신제품의 시장 진출 등이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에 저촉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건의사항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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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원이 아닌 위원, 이해관계인 및 외부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 회의참석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이 아닌 위원, 이해관계인 및 외부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 회의참석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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