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행정 신산업 지원 및 규제혁신심의회 운영규정 제12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산업 분야 사업 또는 신제품의 시장 진출 등이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에 저촉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건의사항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이 아닌 위원, 이해관계인 및 외부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 회의참석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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