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고용노동행정 신산업 지원 및 규제혁신심의회 운영규정

공포일 2019-03-22 · 시행일 2019-03-22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1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행정 신산업 지원 및 규제혁신심의회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19-03-22 · 시행 2019-03-22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신산업 분야 사업 또는 신제품의 시장 진출 등이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에 저촉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건의사항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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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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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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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