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행정 신산업 지원 및 규제혁신심의회 운영규정 제9조 (심의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9-03-22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산업 분야 사업 또는 신제품의 시장 진출 등이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에 저촉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건의사항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제혁신심의회는 신산업 지원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2조에 따른 질의 등에 대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규제혁신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2. 제2조에 따른 질의 등에 대해 소관부서에서 규제혁신심의회의 심의를 요청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조정회의에서 이견 조정이 되지않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규제혁신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4. 이해관계자 간 이해 상충 등 조정 필요성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5. 그 밖에 신산업 관련 규제 확인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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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행정 신산업 지원 및 규제혁신심의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22 시행된 고용노동행정 신산업 지원 및 규제혁신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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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