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행정 신산업 지원 및 규제혁신심의회 운영규정 제11조 (심의결과 반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산업 분야 사업 또는 신제품의 시장 진출 등이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에 저촉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건의사항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민원인에게 회신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소관부서장은 심의 결과가 법령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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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행정 신산업 지원 및 규제혁신심의회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22 시행된 고용노동행정 신산업 지원 및 규제혁신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행정 신산업 지원 및 규제혁신심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조정회의제7조 · 적극행정 면책제8조 · 심의회 구성 등제9조 · 심의회의 기능제10조 · 회의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심의결과 반영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수당 등제13조 · 유효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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