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행정 신산업 지원 및 규제혁신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 (질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3-22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산업 분야 사업 또는 신제품의 시장 진출 등이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에 저촉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건의사항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민 누구나 신산업 분야 사업의 창업·운영 및 신제품의 시장 진출 등과 관련한 절차 등이 고용노동행정 분야 규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판단을 구하는 질의, 확인 및 관련 규제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 등(이하 "질의 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질의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문서(고용노동부가 구축·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1. 질의 등의 요지(신산업 관련 사항임을 명시)2. 원인이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 또는 행위3. 관계 법령의 조문4. 관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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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행정 신산업 지원 및 규제혁신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22 시행된 고용노동행정 신산업 지원 및 규제혁신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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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