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행정 신산업 지원 및 규제혁신심의회 운영규정 제8조 (심의회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3-22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산업 분야 사업 또는 신제품의 시장 진출 등이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에 저촉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건의사항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신산업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 신산업 지원 등 규제혁신심의회(이하 "규제혁신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규제혁신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규제혁신심의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위원은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노동시장정책관, 근로기준정책관 및 산재예방보상국장(이하 "정부위원”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1. 전국적 규모의 근로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2. 전국적 규모의 사업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3. 변호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노동경제·노동법학·노사관계 등 노동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5. 그 밖에 노동관련 분야 및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규제혁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민간위원이 보궐될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민간위원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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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행정 신산업 지원 및 규제혁신심의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22 시행된 고용노동행정 신산업 지원 및 규제혁신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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