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행정 신산업 지원 및 규제혁신심의회 운영규정 제6조 (조정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산업 분야 사업 또는 신제품의 시장 진출 등이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에 저촉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건의사항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질의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당자 등이 참석하는 회의(이하 "조정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수용 및 타당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1. 규제개선이 필요한 현장애로 건의사항2. 다수 소관 부서가 있는 경우3. 법령해석 등에 대해 재질의 또는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②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회의를 하는 경우에 소관부서의 장이 기존 규제가 존치되어야 할 필요성을 충분히 입증하도록 하되, 소관부서의 장이 제기한 기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된 것으로 판단되지 않은 경우에는 규제완화, 폐지 또는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원내용 및 소관부서 의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복수의 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소관부서의 장이 참여하는 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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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행정 신산업 지원 및 규제혁신심의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22 시행된 고용노동행정 신산업 지원 및 규제혁신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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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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