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행정 신산업 지원 및 규제혁신심의회 운영규정 제3조 (회신)

공식 조문
시행 · 2019-03-22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산업 분야 사업 또는 신제품의 시장 진출 등이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에 저촉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건의사항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질의 등을 받은 경우 규제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규제 개선 의견에 대한 회신 등을 하여야 한다.
장관은 질의 등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질의 등에 대하여 이해가 상충되거나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제8조에 따른 고용노동부 신산업 지원 등 규제혁신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회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인에게 처리기간 연장사유와 회신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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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행정 신산업 지원 및 규제혁신심의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22 시행된 고용노동행정 신산업 지원 및 규제혁신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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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