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행정 신산업 지원 및 규제혁신심의회 운영규정 제4조 (정부입증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산업 분야 사업 또는 신제품의 시장 진출 등이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에 저촉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건의사항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제3조에 따라 회신하는 경우에 "규제 정부입증책임제(해당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정부가 입증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적용하여 규제의 존치 필요성 여부를 검토 및 판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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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행정 신산업 지원 및 규제혁신심의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22 시행된 고용노동행정 신산업 지원 및 규제혁신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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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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