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행정 신산업 지원 및 규제혁신심의회 운영규정 제7조 (적극행정 면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산업 분야 사업 또는 신제품의 시장 진출 등이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에 저촉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건의사항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신산업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법령해석 등을 조치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감사규정(훈령)」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을 적용한다. 이 경우 회신 등으로 인해 사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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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행정 신산업 지원 및 규제혁신심의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22 시행된 고용노동행정 신산업 지원 및 규제혁신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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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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