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행정 신산업 지원 및 규제혁신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 (담당부서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산업 분야 사업 또는 신제품의 시장 진출 등이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에 저촉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건의사항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라 한다)은 질의 등을 접수하면 이를 고용노동부 본부 실국의 업무 담당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 배정한다. 이 경우 질의 등 내용에 따라 협조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소관부서의 장은 질의 등의 내용이 다른 부서 소관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정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소관 재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른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재지정할 수 있다.
③소관부서의 장은 질의 등 처리에 필요한 경우 해당 민원인에게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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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행정 신산업 지원 및 규제혁신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22 시행된 고용노동행정 신산업 지원 및 규제혁신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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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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