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공항안전검사관 일상점검 업무규정 제10조 (재검토 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0조 제1항 및 「공항운영검사 등에 관한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일상점검 세부시행방법ㆍ절차 및 결과보고 등 공항안전검사관이 공항이동지역 등에서 공항의 일상적인 안전감독 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라 이 규정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8월 1일까지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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