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공항안전검사관 일상점검 업무규정 제4조 (점검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0조 제1항 및 「공항운영검사 등에 관한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일상점검 세부시행방법ㆍ절차 및 결과보고 등 공항안전검사관이 공항이동지역 등에서 공항의 일상적인 안전감독 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관은 다음 연도 연간점검계획(점검공항, 점검시기, 점검분야 등 포함)을 수립하여 청장에게 12월 2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검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상점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감독활동의 중복ㆍ편중현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감독활동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일상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점검공항2. 검사관3. 점검기간4. 점검분야5. 점검내용6. 기타 점검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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