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공항안전검사관 일상점검 업무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7-24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0조 제1항 및 「공항운영검사 등에 관한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일상점검 세부시행방법ㆍ절차 및 결과보고 등 공항안전검사관이 공항이동지역 등에서 공항의 일상적인 안전감독 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일상점검"이란 공항의 이동지역 내 공항운영자ㆍ항공사ㆍ공항 관련 업체(공항시설 유지보수, 항공기운항 관련 정비ㆍ지상조업 등을 수행하는 업체 등을 말한다)ㆍ그 밖에 관련기관 소속("이하 공항관련업체 등"이라 한다)의 시설ㆍ장비ㆍ항공기ㆍ차량ㆍ인원 등에 대하여 항공안전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 및 행정지시 등의 이행여부를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는 등 제주지방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하는 일상적인 안전감독 활동을 말한다.2. "공항안전감독"이란 공항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청장이 하는 제1호에 따른 점검활동을 말한다.3. "공항안전검사관"이란 공항운영검사 또는 일상점검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항운영검사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 사람(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을 말한다.4. "이동지역"이란 항공기의 이ㆍ착륙 및 지상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공항의 일부분으로써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착륙대 등으로 구성되는 지역을 말한다.5. "안전저해요소"란 항공기 안전운항 또는 사람의 안전이나 공항운영 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지형ㆍ지물 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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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항공청) 공항안전검사관 일상점검 업무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24 시행된 (제주지방항공청) 공항안전검사관 일상점검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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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