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공항안전검사관 일상점검 업무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0-07-24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0조 제1항 및 「공항운영검사 등에 관한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일상점검 세부시행방법ㆍ절차 및 결과보고 등 공항안전검사관이 공항이동지역 등에서 공항의 일상적인 안전감독 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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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제주지방항공청(이하 "제항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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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제주지방항공청(이하 "제항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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