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공항안전검사관 일상점검 업무규정 제7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0-07-24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0조 제1항 및 「공항운영검사 등에 관한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일상점검 세부시행방법ㆍ절차 및 결과보고 등 공항안전검사관이 공항이동지역 등에서 공항의 일상적인 안전감독 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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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제4조제1항에 따른 당해연도 연간 일상점검 계획과 전년도 일상점검 결과 및 분석자료(1월 31일까지)2. 제5조제1항에 따른 일상점검 결과(분기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제4조제1항에 따른 당해연도 연간 일상점검 계획과 전년도 일상점검 결과 및 분석자료(1월 31일까지)2. 제5조제1항에 따른 일상점검 결과(분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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