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공항안전검사관 일상점검 업무규정 제5조 (점검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0조 제1항 및 「공항운영검사 등에 관한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일상점검 세부시행방법ㆍ절차 및 결과보고 등 공항안전검사관이 공항이동지역 등에서 공항의 일상적인 안전감독 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관은 제4조의 점검계획에 따라 일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일상점검은 별표 1의 일상점검 점검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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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공항안전검사관 일상점검 점검표
〔별표 1〕공항안전검사관 일상점검 점검표 공항안전검사관 일상점검 점검표 【별표 1 - 1】 공 항 : | 점검일자 : | 점검일자 : | 점검일자 : | 점검일자 : 검 사 관 : (서명) | 점검결과 : S = 만족, U = 불만족 N/A = 해당 없음, N/I = 점검 미실시 | 점검결과 : S = 만족, U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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