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 검증 등에 관한 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0-07-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SOLAS)의 제6장 제2규칙 및「선박안전법」제36조에 따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적재하여 수출하는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 및 검증된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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