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 검증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7-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SOLAS)의 제6장 제2규칙 및「선박안전법」제36조에 따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적재하여 수출하는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 및 검증된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컨테이너"란 「1972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이 적용되는 모든 종류의 컨테이너를 말한다.2. "컨테이너 총중량"이란 컨테이너에 적재되는 화물, 해당 화물을 고정 및 보호하기 위한 장비, 컨테이너 자체 무게 등을 모두 합산한 중량을 말한다.3. "계측소"란「계량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라 계량증명업등록증을 발급받고 계량증명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업장으로서 컨테이너 총중량을 계측할 수 있는 장비를 구비한 사업장을 말한다.4. "계측장비"란 「계량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검정 또는 재검정을 받고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계량기를 말한다.5. "화주"란 선사와 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한 주체로서 선하증권 등 해상운송 서류 상에 명시된 자 또는 법적 실체를 말한다.6. "검증된 컨테이너 총중량"이란 화주가 제2호에서 정의하는 컨테이너 총중량을 제5조에 따라 검증한 컨테이너 총중량을 말한다.7. "중계망사업자"란 화주가 선사와의 정보처리를 위해 선택한 사업자를 말한다.8. "단국제항해"란 선박이 여객·선원 및 임시승선자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장소 또는 항으로부터 200마일 이내에 있고 항해를 개시한 국가의 최후의 기항지로부터 최종의 도착항(계획된 항해에 있어서 편도항해를 끝내고 처음 항해를 개시한 국가로 되돌아가기 위하여 항해가 개시된 최후의 기항지를 말한다)까지의 거리가 600마일을 넘지 아니하는 국제항해를 말한다.9. "근거리항해"란 수출 컨테이너의 양하지가 중국, 대만, 홍콩, 일본, 러시아(극동지역)인 경우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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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 검증 등에 관한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31 시행된 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 검증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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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