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 검증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정보처리시스템 운영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0-07-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SOLAS)의 제6장 제2규칙 및「선박안전법」제36조에 따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적재하여 수출하는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 및 검증된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증된 컨테이너 총중량 정보의 신속한 처리와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제2항에 따른 항만물류정보 중계망사업자를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운영기관은 검증된 컨테이너 총중량 정보의 유통지원과 제도의 이행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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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 검증 등에 관한 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31 시행된 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 검증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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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