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 검증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정보처리시스템 운영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SOLAS)의 제6장 제2규칙 및「선박안전법」제36조에 따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적재하여 수출하는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 및 검증된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검증된 컨테이너 총중량 정보의 신속한 처리와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제2항에 따른 항만물류정보 중계망사업자를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운영기관은 검증된 컨테이너 총중량 정보의 유통지원과 제도의 이행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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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5조 · 총중량 검증방법제6조 · 정보제공 시점 및 방법제7조 · 오차범위 등제8조 · 선장의 권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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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비용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