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 검증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총중량 검증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0-07-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SOLAS)의 제6장 제2규칙 및「선박안전법」제36조에 따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적재하여 수출하는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 및 검증된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화주는 수출하려는 컨테이너 총중량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선적 예정 선박의 선장(선장이 요구하는 경우 터미널 담당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화주는 컨테이너 총중량을 검증할 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방법을 선택하고자 하는 화주는 컨테이너 총중량을 합산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전사적 자원관리(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시스템 등 품질경영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1. 화물이 적재된 컨테이너의 총중량을 제2조제4호에 따른 계측장비로 계측(이하 "방법 1"이라 한다)2. 컨테이너에 적재된 개별화물, 화물의 고정·보호 장비 등 컨테이너에 적재되는 모든 물건의 중량과 컨테이너 자체중량을 모두 합산 (이하 "방법 2"라 한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법 1에 따라 컨테이너 총중량을 검증하여야 한다.1. 금속 파편, 용기에 담기지 않은 곡물 등 고체산적 형태로 화물을 컨테이너 내에 적재하는 경우2. 제7조에 따른 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방법 2에 따라 컨테이너 총중량을 검증하기 어려운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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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 검증 등에 관한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31 시행된 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 검증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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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