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 검증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0-07-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SOLAS)의 제6장 제2규칙 및「선박안전법」제36조에 따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적재하여 수출하는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 및 검증된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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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기준은 수출을 위하여 화물이 적재된 개별 컨테이너에 적용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공 컨테이너 및 환적 컨테이너2. 단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로로선박(roll-on/roll-off)에 의해 운송되는 컨테이너 화물로서 섀시(chassis) 또는 트레일러(trailer) 등과 같은 차량에 탑재된 컨테이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수출을 위하여 화물이 적재된 개별 컨테이너에 적용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공 컨테이너 및 환적 컨테이너2. 단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로로선박(roll-on/roll-off)에 의해 운송되는 컨테이너 화물로서 섀시(chassis) 또는 트레일러(trailer) 등과 같은 차량에 탑재된 컨테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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