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 검증 등에 관한 기준 제8조 (선장의 권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7-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SOLAS)의 제6장 제2규칙 및「선박안전법」제36조에 따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적재하여 수출하는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 및 검증된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장은 검증된 컨테이너 총중량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거나 오차범위를 초과한 경우 해당 컨테이너의 검증된 총중량 정보가 확보될 때까지 선적을 거부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선장은 화주를 대신하여 해당 컨테이너의 총중량 검증을 제2조제4호의 계측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터미널 또는 계측소 등에서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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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 검증 등에 관한 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31 시행된 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 검증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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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