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 검증 등에 관한 기준 제6조 (정보제공 시점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0-07-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SOLAS)의 제6장 제2규칙 및「선박안전법」제36조에 따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적재하여 수출하는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 및 검증된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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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화주는 선장이 화물 적재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검증된 컨테이너 총중량 정보를 선적 예정 선박의 접안 예정 24시간 전까지 선장(선장이 요구하는 경우 터미널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근거리항해의 경우에는 선적 예정 선박의 접안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주는 선장이 화물 적재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검증된 컨테이너 총중량 정보를 선적 예정 선박의 접안 예정 24시간 전까지 선장(선장이 요구하는 경우 터미널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근거리항해의 경우에는 선적 예정 선박의 접안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주는 선장 및 터미널에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화물 적재계획 수립과 선적작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③화주는 검증된 컨테이너 총중량 정보를 별표 1의 서식 또는 중계망사업자 등을 통한 전자문서를 포함한 선적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별표 1의 서식 또는 선적서류에는 화주(또는 화주로부터 위임받은 자)의 서명을 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명은 전자서명 또는 영문대문자 이름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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