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 검증 등에 관한 기준 제6조 (정보제공 시점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0-07-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SOLAS)의 제6장 제2규칙 및「선박안전법」제36조에 따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적재하여 수출하는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 및 검증된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화주는 선장이 화물 적재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검증된 컨테이너 총중량 정보를 선적 예정 선박의 접안 예정 24시간 전까지 선장(선장이 요구하는 경우 터미널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근거리항해의 경우에는 선적 예정 선박의 접안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주는 선장 및 터미널에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화물 적재계획 수립과 선적작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화주는 검증된 컨테이너 총중량 정보를 별표 1의 서식 또는 중계망사업자 등을 통한 전자문서를 포함한 선적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별표 1의 서식 또는 선적서류에는 화주(또는 화주로부터 위임받은 자)의 서명을 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명은 전자서명 또는 영문대문자 이름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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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 검증 등에 관한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31 시행된 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 검증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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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