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전문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12조 (전자문서를 이용한 업무 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7조제5항, 제5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3호와 같은 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라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와 전문교육기관 위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탁기관의 장은 이 고시에 따른 신청·열람 등을 전자문서로 하도록 할 수 있고, 제출·통지 등의 업무를 전산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낚시전문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교육신청제9조 · 교육이수증 발급제10조 · 교육결과 보고 등제10조의2 · 낚시정보종합포털의 구축·운영제11조 · 행정지원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2조 · 전자문서를 이용한 업무 처리 등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