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전문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2조 (수탁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7-3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7조제5항, 제5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3호와 같은 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라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와 전문교육기관 위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라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하 "전문교육 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전문교육 위탁업무를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이사장(이하 "수탁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탁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에 재위탁 할 수 있다.1. 해양수산·낚시 관련 교육과정을 설치하고 있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2.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기관 또는 단체3. 해양수산·낚시 관련 교육과정을 설치한 기관 또는 업·단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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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낚시전문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30 시행된 낚시전문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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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