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전문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3조 (교육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7조제5항, 제5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3호와 같은 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라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와 전문교육기관 위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 : 매년 최소 4시간 이상2.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 : 매년 최소 21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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