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전문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5조 (업무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7조제5항, 제5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3호와 같은 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라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와 전문교육기관 위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교육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1. 표준교재 편찬 및 교육관리2.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3. 교육 진행4. 강사 자격 및 운영5. 교육홍보6. 교육 결과 보고7. 교육안내 및 이수 현황 등 통보8. 그 밖에 교육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마련한 업무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 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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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7조제5항, 제5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3호와 같은 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라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와 전문교육기관 위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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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낚시전문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30 시행된 낚시전문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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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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