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전문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6조 (교육계획의 수립 및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0-07-3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7조제5항, 제5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3호와 같은 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라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와 전문교육기관 위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개시 15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도 교육시작 전까지 변경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교육장소 및 교육일정2. 교육실시 방법(대상별, 지역별 등)3.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4. 과목별 교육시간5. 그 밖의 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일정 수립 시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교육일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대상자수 등을 고려하여 인접한 시·도를 묶어서 교육일정을 수립할 수 있다.1. 낚시터업자에 대한 전문교육 : 매년 반기별 1회 이상2. 낚시어선업자에 대한 전문교육 : 매년 반기별 2회 이상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강인원이 20명 이하인 경우 폐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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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낚시전문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30 시행된 낚시전문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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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