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전문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4조 (교육강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7조제5항, 제5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3호와 같은 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라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와 전문교육기관 위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의 장은 제2조에 따라 위탁받아 실시하는 전문교육에 대한 강사를 학계 및 관련 업계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낚시관련분야, 안전관리분야 및 환경보호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의 장은 교육시작 전 교육내용 통일을 위한 교육강사 워크숍 등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7조제5항, 제5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3호와 같은 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라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와 전문교육기관 위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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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낚시전문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30 시행된 낚시전문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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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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