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제10조 (관리이력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하는데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관리주체가 제7조에 따라 점검진단등을 실시한 결과 및 그 외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거나 법 제16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②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이를 법 제16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관리그룹의 구분제6조 · 관리수준의 설정 등제7조 · 점검진단등의 실시 등제8조 · 관리등급의 지정 등제9조 · 관리대책의 수립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관리이력의 보존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