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제7조 (점검진단등의 실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하는데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관리주체가 제6조에 따라 설정된 관리수준 이상으로 점검진단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라 점검진단등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법 제9조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성능평가 결과는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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