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제8조 (관리등급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하는데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점검진단등의 실시결과를 토대로 기반시설의 현재 상태 및 성능에 대한 수준을 세 단계 이상의 등급(이하 "관리등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는 기준을 정하고, 관리주체가 이에 따라 소관 기반시설의 관리등급을 지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소관 기반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등급(이하 "목표등급”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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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4 시행된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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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