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제4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하는데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기준은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하여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하는데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②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최소유지관리기준 설정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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