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제9조 (관리대책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하는데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기반시설 유형별 특성과 생애주기 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와 성능개선 등 적절한 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대책을 마련하는 경우 관리주체가 효율적으로 보수·보강 등의 시기와 예산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제8조제2항에 따라 목표등급이 설정된 경우 관리주체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등급이 하위 3분의 1이하이거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의 저하가 우려되어 보수·보강이 시급한 경우에는 필수적인 보수·보강 등의 유지관리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관리대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하는데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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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4 시행된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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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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