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제3조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하는데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1조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기반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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