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제6조 (관리수준의 설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하는데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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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관리그룹별로 소관 기반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리수준을 설정하여야 한다.1. 점검진단등의 구분2. 점검진단등의 실시방법 및 범위3. 점검진단등의 실시시기 및 주기4. 점검진단등의 실시자의 자격5. 그 밖에 기반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관리그룹별로 소관 기반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리수준을 설정하여야 한다.1. 점검진단등의 구분2. 점검진단등의 실시방법 및 범위3. 점검진단등의 실시시기 및 주기4. 점검진단등의 실시자의 자격5. 그 밖에 기반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관 기반시설의 특성에 따라 관리수준에 포함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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