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제6조 (관리수준의 설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하는데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관리그룹별로 소관 기반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리수준을 설정하여야 한다.1. 점검진단등의 구분2. 점검진단등의 실시방법 및 범위3. 점검진단등의 실시시기 및 주기4. 점검진단등의 실시자의 자격5. 그 밖에 기반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관 기반시설의 특성에 따라 관리수준에 포함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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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4 시행된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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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