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제5조 (관리그룹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하는데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소관 기반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기반시설의 유형별로 관리그룹을 구분하여야 한다.1. 기반시설의 규모, 수요 또는 용량2. 기반시설의 중요도3. 기반시설의 공용연수(준공 또는 임시사용 후 경과된 기간)4. 제7조에 따라 실시한 점검진단등의 결과5. 그 밖에 기반시설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결정하는 사항
②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등 해당 기반시설의 안전과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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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하는데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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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4 시행된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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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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