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5-06-10 · 시행일 2026-06-30 · 소관 - · 총 4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 총리령 · 공포 2025-06-10 · 시행 2026-06-30 · 조문 4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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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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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의 시설 기준제11조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위탁제조판매업신고제12조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판매품목허가제13조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영업소 설치 기준제14조 품목허가 등의 제외대상제15조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제16조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증 등의 갱신제17조 제조관리자 배치기준제18조 제조관리자 배치신고제19조 제조관리자 준수사항제2조 첨단바이오의약품의 범위제20조 제조업자 준수사항제21조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생산 및 수출 실적 보고제22조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수입업신고제23조 수입자의 시설 기준제24조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수입품목허가제25조 수입자 등에 대한 준용제26조 해외제조소 등록 등제27조 인체세포등 관리업의 허가 등제28조 인체세포등 관리업의 변경허가제29조 인체세포등 관리업의 폐업ㆍ휴업 등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30조 인체세포등 관리업의 허가증 갱신제31조 인체세포등 관리업자의 준수사항제32조 장기추적조사계획의 수립제33조 첨단바이오의약품 용기ㆍ포장의 기재사항제34조 규제과학센터의 지도ㆍ감독제35조 첨단바이오기술 적용 품목의 분류제36조 신속처리 대상 지정
제37조 ~ 제9조 (1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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